내년부터 국내기업및 개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
을 벌어들일 경우 현지 세율이 현행 30%에서 5%로 낮아진다.

국내 선박회사및 항공기회사들의 우크라이나 취항에 따른 국제운수소득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우크라이나와 이같은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양국 외무장관 서명과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된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