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농어촌진흥공사 거론 .. '김포매립지 매입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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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김포매립지의 국가매입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입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매입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2곳.
이가운데 농진공은 법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채권은행단이 선호하는 한국토지공사는 재원은 있으나 농지법상 자격
미달이어서 매립지 용도변경이 전제돼야만 매입에 참여할수 있다.
김포매립지의 법적 용도는 농지.농지법(제2장6조)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개발업자인 농진공이 법적으로는 적임자다.
문제는 재원.채권은행단들은 부동산불황을 감안해도 김포매립지를 공시지가
(9천3백억원)의 60~70%선에는 판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연간 예산 8천억원정도인 농진공이 이 땅을 사려면 연 3천5백억원규모로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예산을 통해 증액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개발공사의 경우 올해 기업 자금난해소를 위해 3조원규모의 토지채권
발행을 계획하고있다.
따라서 재원면에서는 김포매립지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공은 택지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농지를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김포매립지를 사기위해선 농지법개정과 용도변경이 전제돼야한다.
< 김정아 기자 jacki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
매입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매입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2곳.
이가운데 농진공은 법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채권은행단이 선호하는 한국토지공사는 재원은 있으나 농지법상 자격
미달이어서 매립지 용도변경이 전제돼야만 매입에 참여할수 있다.
김포매립지의 법적 용도는 농지.농지법(제2장6조)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개발업자인 농진공이 법적으로는 적임자다.
문제는 재원.채권은행단들은 부동산불황을 감안해도 김포매립지를 공시지가
(9천3백억원)의 60~70%선에는 판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연간 예산 8천억원정도인 농진공이 이 땅을 사려면 연 3천5백억원규모로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예산을 통해 증액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개발공사의 경우 올해 기업 자금난해소를 위해 3조원규모의 토지채권
발행을 계획하고있다.
따라서 재원면에서는 김포매립지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공은 택지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농지를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김포매립지를 사기위해선 농지법개정과 용도변경이 전제돼야한다.
< 김정아 기자 jacki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