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줄이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개인별로 월 기본급의 2백%를 성과금으로
받게 된다.

예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제상 정원을 줄일 경우 축소인원 1년분 인건비를, 기본사업비를
절약했을 때는 절약액의 30%를 성과금으로 해당부처가 받게 된다.

또 제도개선이나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줄였을때는 절감액의 10%(1천만원
한도)내에서 제안한 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 성과금이 지급된다.

이같이 지급되는 성과금은 최고 월 기본급의 2백%이내에서 개별 지급된다.

예산청은 명패나 감사패를 사적 용도로 쓸수 없도록 하고 각종 공공요금은
자동이체토록 했다.

업무용 차량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또 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확보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은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 채용하지 말고 민간부문과 외주계약하도록 예산절약지침을
제시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