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효율적 정책수립 등 .. '지재권 관리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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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재권이 지금처럼 분산관리될 경우 일관되고 효율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거세지는 선진국의 지재권 관련 통상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지재권 관리현황을 보면 특허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서,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또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산업자원부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묘 식물종자등은 농림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이는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대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업무를 나눠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재권이 통상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분산관리체제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순수 학문이나 예술적인 면이 강했던 저작권이 멀티미디어시대에는 산업적
성격이 커지고 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등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저작권이나 특허권만으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관리는 종합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성만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도 지재권 통합관리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67년 발족 당시부터 산재권과 저작권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
지재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등 선진국과 태국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재권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지난 4월엔 지재권 분야에서 뒤떨어진 중국도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식산권청을 발족시켜 지재권 관리와 대외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러한 국제 흐름과 지재권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와
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재권 통합행정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처럼 지적재산부 또는 지적재산권청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민간차원의 지재권 통합관리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발명특허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
지재권이 지금처럼 분산관리될 경우 일관되고 효율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거세지는 선진국의 지재권 관련 통상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지재권 관리현황을 보면 특허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서,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또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산업자원부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묘 식물종자등은 농림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이는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대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업무를 나눠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재권이 통상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분산관리체제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순수 학문이나 예술적인 면이 강했던 저작권이 멀티미디어시대에는 산업적
성격이 커지고 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등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저작권이나 특허권만으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관리는 종합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성만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도 지재권 통합관리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67년 발족 당시부터 산재권과 저작권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
지재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등 선진국과 태국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재권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지난 4월엔 지재권 분야에서 뒤떨어진 중국도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식산권청을 발족시켜 지재권 관리와 대외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러한 국제 흐름과 지재권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와
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재권 통합행정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처럼 지적재산부 또는 지적재산권청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민간차원의 지재권 통합관리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발명특허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