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버림받은 3세미만의 영아를 따뜻하게 보호해야할 사회복지시설
에서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이 집단적으로 실시된 사실이 밝혀져 윤리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4일 일본 뇌염생바이러스 백신인
"씨디제박스"에 대해 임상시험 조건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보란제약과
연세대영동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3개 영아원 영아 95명으로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않은 생백신을 영아들에게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했다는 한라나당 김홍신 의원의 주장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표했다.

김의원은 이날 "영아에 대한 임상시험이 부모의 동의없이 원장의 동의만
으로 실시됐다"며 "이 생백신은 안전성문제가 논란이 돼 식약청으로부터
서류보완지시가 내려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에대해 "이번 임상시험은 이 약을 계속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실시되는 최종단계의 실험"이라며 "지난 87년 중국에서
개발된뒤 1억명이상의 중국어린이가 아무런 사고없이 접종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영아 84명중 친권자가 없는 영아는 52명, 친권자가 있는
영아는 32명이라고 밝혔다.

52명중 원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영아는 16명으로, 후견권이 없는 영아에
대해 원장이 임상시험에 동의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보란제약은 김의원의 주장과 관련, "적법 절차와 정부 승인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됐다"며 "지난 4월2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대체적인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임상대상이 당초 허가기준인
80명보다 7명 모자라 보완지시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