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CS는 개인휴대전화(PCS) 단말기 분실에 따른 가입자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분실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무사용기간중 단말기를 잃어버린 경우 위약금없이
가입해지를 할수있다.

오는6월부터 신규가입자들로부터 신청받아 가입시켜준다.

한솔은 연락처를 적을수 있는 스티커 1백만매를 제작, 13일부터 나눠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분실단말기 습득신고 사이트(www.018.co.kr)를 신설,
운영중키로 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