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실직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는 그간 납부한 보험료의
80%이내에서 연 11.4%의 금리로 생계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청장소는 연금공단 시.도지부 및 출장소이다.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개인사업장 사용주 <>국민연금생활안정자금
을 빌려쓰고 아직 갚지 않은 자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자 <>반환일시금
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잃은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연금수급자 및 가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