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11일부터 직권조사키로 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공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나머지 10개 정부투자기관도 하반기에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
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방식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막는 행위도 조사키로 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사전조사한 결과,주택공사는 1년 공사물량의 10-15%를
자회사인 (주)한양과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회사에게 물품을 높은 가격에 사고 싼 값에 파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타 회사에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자회사에 현금을 주는 것도 문제삼을 예정
이다.

이밖에 계약자에 특정 물품구입이나 특정 업체와 거래를 강요하거나 국가
계약법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어기는 불합리한 대금지급관행도 제재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 시장에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