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전자상거래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시설재 임대유지보수업 창고업
강우관측 및 기상예보업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분야를
7개 분야 2백65개 사업에서 9개 분야 4백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고도기술사업에 외국인기업이 투자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최초 5년까지는 1백%, 그 이후 3년까지는 50% 감면받게 된다.

상반기중 재정경제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대로 1백%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기술분야도 현재 2백87개 기술에서 4백63개 기술로
확대키로 했다.

< 이동우 기자.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