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경식 전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법조계에 말들이
많다.

그내용이 경제논리에 어긋나거나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많다는게 공통적인
견해다.

우선 기아사태 처리지연에 대한 강 전부총리의 책임부분.

검찰은 강 전부총리가 불간섭원칙을 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기아처리를 지연시켜 외환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사원은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단기유동성
부족이라고 검찰과 다른 진단을 내렸다.

기아사태해결은 김회장 퇴진이 실마리라는 점에서 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배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따라서 강 전부총리가 기아사태 처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외환위기 개입중단 지시"도 석연치 않다.

감사원은 환란특감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많이 풀어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강 전부총리가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지시해 외환시장이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를 잘못으로 지적한 시기는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19일로 가용외환보유액은 1백60억달러와 76억달러에 불과했다.

만약 그때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무제한 풀었을때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에 빠졌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 전부총리의 대출외압을 "관치금융"이라고 표현한 것도 검찰이 경제를
모른다는 단적인 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경영 인사 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대출외압은
단순한 개인비리에 불과하다는 것.

강 전부총리의 죄를 부풀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