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회피 '52개 건설업체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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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이행치 않은
삼익건설 등 5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급보증제도는 중소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서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자금사정악화로 건설업체들이 지급보증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삼익건설 한국종건 미주실업
한일합섬 등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또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성원건설 신동아건설 등 3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
삼익건설 등 5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급보증제도는 중소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서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자금사정악화로 건설업체들이 지급보증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삼익건설 한국종건 미주실업
한일합섬 등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또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성원건설 신동아건설 등 3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