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원자금 3천억원이 조성돼 오는 18일부터 집주인에게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1인당 최고 3가구(6천만원)까지 각각 융자된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6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천억원, 주택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을 차입해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 융자대상은 전용면적 85평방m(25.7평), 전세계약금액 7천5백만원
이하, 올 1월이후 전세계약(2년)이 끝난 주택으로 세입자가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직장이동과 실업및 부도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관련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을때로 제한된다.

지역제한은 없으며 대출자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곧장 입금된다.

융자금액은 전세금의 30%이내에서 계약건당 2천만원(계약은 3건까지 허용)
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 16.5%로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단 1년후에 20%를 갚았을때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5백여개 주택은행 본.지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계약만료일 확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입사실 확인), 발령통지서(직장이동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건교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인 융자지침을 수립한뒤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 1월이후 전국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주택 1백90만가구중
2만여가구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