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간부직원인 박광택(47.가명)씨는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월급이
5년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지출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93년 가계부를 들춰보던 그는 몇년간 붓던 보험계약을 95년경 중단한
사실을 발견했다.

다달이 수금을 해가던 생활설계사가 그만두고 집을 옮기면서 잊고 살아온
것.

박씨는 그동안 낸 보험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을 휴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알고 2백여만원의 보험금을 되찾았다.

박씨처럼 보험계약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납부했던 돈의 일부 되찾을
수 있다.

한푼이 아쉬운 때 잠자는 내돈을 알뜰하게 찾아 쓰는 것도 IMF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휴면 보험금을 찾는 절차를 알아본다.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해약환급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험증권 최종납입영수증 도장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가입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보험증권이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요청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국이나 지점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사실을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지역별로 설치된 보험상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후 2년까지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시간이
걸린다.

<>휴면보험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고객이
찾아가기 전에는 보험사의 운용자산인만큼 운용수익에 해당되는 이자가
붙는다.

9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선 실효후 2년까지는 정기예금 평균금리에
해당되는 연 8.5%의 이자가 붙는다.

95년 이후로는 실효보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돼 배당상품은 연
9~1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넘어서면 이자가 일절 붙지 않는다.

<>비실명계약은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 =93년 실명제가 실시되기전
맺은 보험계약은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

실명확인이 필요한 휴면보험금은 전화조회 및 우편 반환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찾아가야 한다.

<>휴면보험금이란 =만기가 지났거나 중도해약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저축성이 가미돼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료를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또 보험료를 내다 중간에 그만둬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고객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해약환급금으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약환급금을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

보험사들은 2년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캠페인을 벌여 주인찾아주기에 나섰다.

<>휴면보험금은 얼마나 있나 =지난해말 현재 미지급 해약환급금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년이 지나 이자가 붙지않는휴면보험금은 4월 현재 8백35만계약
1천3백14억원.

생명보험이 8백만건 1천6억원, 손해보험은 35만건 3백8억원 수준이다.

3만원 미만 소액보험금이 대부분이지만 1백만원이 넘는 고액 휴면보험
건수도 1만4천여건으로 전체 금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휴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4월부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협회측은 휴면보험금이 10만원이상인 고객에게는 배달증명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1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을 통해 안내장을 보냈다.

1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송금받고자하는 예금계좌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곧바로 입금된다.

<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