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가 아니라 자기회사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적발한다"

SK(주)는 경쟁회사나 소비자들이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미리 차단,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키위해 "공정거래리더제"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본사영업부서와 판매자회사인 SK에너지판매(주)의 직원 55명을
"공정거래리더"1기로 선발, 이미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리더들은 영업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감시, 적발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에 관해 자문해주는 일을 한다.

불확실한 내용으로 경쟁회사를 비방한다든가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제품을
과대선전하는 것 등이 감시및 적발대상 불공정행위이다.

이들은 지난달 2박3일에 걸쳐 공정거래제도, 관련법규, 판결사례등
공정거래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았다.

공정거래리더로 선발된 SK(주)마케팅전략팀 이상길 과장은 "전문교육을
받은 만큼 그동안 습관적으로 처리해오던 업무들도 공정거래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완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