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 실질적인 주요 주주로
부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경우 당장 소유권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지급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다.

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경기은행은 지난달 25일 관리종목인 현대페인트
주식 29만6천주(지분율 16.91%)에 대한 질권을 설정,제2대주주로 부상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관리종목인 이지텍 주식 28만3천주(13.36%)를 어
음할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받아 제2대주주가 됐다.

동화은행은 지난달 한국물산 주식 42만7천6백주(14.46%)를 채권 담보를 잡
아 제2대주주로 떠올랐고 대구방송은 지난 2월 청구 주식 60만주(5.16%)를
채권담보로 확보, 주요주주가 됐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보유중인 주식담보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부도가 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증권거래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식시장지에 주요주주 변동신고
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인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