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협조융자 받은 대기업 여신도 불건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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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협조융자를 받은 대기업에 나간 여신도 불건전여신으로 분류된다.
이로인해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지고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
로 쌓아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협조융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여신으로
간주해왔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4월말 자산건
전성 분류때부터 협조융자를 불건전여신으로 분류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협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채권은행등이 주관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지원한 금융
(협조융자)도 기업정상화 금융에 포함된다"고 규정돼있다.
기업정상화금융이란 구제금융과 같은 것으로 은행들은 은감원 규정에 따라
요주의이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지원한 여신이 프라임레이트(기준금
리)이상이면 요주의로 보고, 기준금리 아래이되 담보가 있으면 고정으로, 담
보가 없으면 회수의문 등으로 나눠왔다.
요주의는 여신의 1%,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
록 돼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협조융자에 대해선 이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대출로 취급, 대손충당금도 여신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쌓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건전성지표가 크게 악화된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여신건전성 기준을 보다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협조융자 기업에 나간 은행권 여신현황을 보면 한화 3조9천억원 고합 3조원
한일 1조3천억원 동아건설 1조5천억원.신원 6천3백억원 우방 7천4백억원 진
도 9천1백억원 등이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
이로인해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지고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
로 쌓아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협조융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여신으로
간주해왔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4월말 자산건
전성 분류때부터 협조융자를 불건전여신으로 분류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협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채권은행등이 주관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지원한 금융
(협조융자)도 기업정상화 금융에 포함된다"고 규정돼있다.
기업정상화금융이란 구제금융과 같은 것으로 은행들은 은감원 규정에 따라
요주의이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에 지원한 여신이 프라임레이트(기준금
리)이상이면 요주의로 보고, 기준금리 아래이되 담보가 있으면 고정으로, 담
보가 없으면 회수의문 등으로 나눠왔다.
요주의는 여신의 1%,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
록 돼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협조융자에 대해선 이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대출로 취급, 대손충당금도 여신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쌓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건전성지표가 크게 악화된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여신건전성 기준을 보다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협조융자 기업에 나간 은행권 여신현황을 보면 한화 3조9천억원 고합 3조원
한일 1조3천억원 동아건설 1조5천억원.신원 6천3백억원 우방 7천4백억원 진
도 9천1백억원 등이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