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의원 정수감원 공직사퇴
시한축소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등이다.

또 광역.기초 단체장이 임기중 사퇴하면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1천4백억원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
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각각 29%, 24% 줄어든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급 선거 출마예정자의 "8촌외 지인"에 대한
경조비 지출이 금지된다.

다만 1만5천원이내 범위에서 경조품 제공은 허용키로 했다.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도 할 수 없게됐다.

이밖에 <>모든 선거에서 현수막이 폐지되고 <>소형인쇄물 허용 범위도
축소되며 <>유급선거사무원수도 크게 줄어든다.

공직사퇴시한도 현행 선거일전 90에서 60일로 단축조정하되 이번 지방
선거에 한해 개정 선거법 공포일 3일이내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해지는 등 출마
후보군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또 노조의 선거운동이 합법화돼 선거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등이 이미 여권에 일부지역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개정 선거법이 고비용정치 청산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폐지키로 했던 합동연설회를 되살리고, 옥외연설회를
부활시키는 등 "뒷거래"를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논란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4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곧바로 당을 지방선거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개정 선거법의
득실계산에 들어갔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