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에너지연구소(SEL)와 96년말부터 벌여온 LCD
(액정표시장치)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지방법원은 최근 SEL
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96년10월 LCD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원은 SEL이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출원인 의무
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행사불능 특허판정을 내린 것
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특허를 마음대
로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전자 LG전자등 국내를 비롯 해외의 LCD생산업체들도 특허침해
소송의 불안감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다.

소송이 벌어졌던 특허는 LCD패널내부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TFT소자)의
불순물농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역할을 하며 화면을 표시했다 껐다하는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한다.

SEL의 대표인 야마자키씨는 지난 96년8월 이 특허를 미국에 등록한뒤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해 3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삼성측은 SEL의 특허등록과정에서 부정직한
행위를 한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이번에 미국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윤진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