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주상복합건물에서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율이 30%에서 10%로 대폭 완화된다.

또 택지 확보없이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중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최대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침체로 분양이 부진한 상가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건설을 늘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때 조합원 거주지나 건설예정지중
조합이 선택해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인가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에따라 주택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저당금액의
1%)를 없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