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대출기업에 이미 약속한
확정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금리인상을 거부한 기업의 CP(기업어음)를 일방적으로 교환에 돌리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IMF고금리 한파이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대출금리인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불건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중견업체인
C건설이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지급제시등 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동양종금은 C건설의 기업어음 5백20억원을 교환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95년 대출계약당시보다 금리가 치솟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종금사가 금리인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어음을 돌리려 한 인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상 대출금 5백20억원은 오는 2000년 갚기로 돼있고
이를 전제로 어음을 발행한 만큼 금리변화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어음교환에
나서는 것은 건설사가 입을 피해를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