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외펀드 조성및 운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5일 국내 증권.투신사 대부분이
외화를 불법유출해 역외펀드를 운용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 투신사의 과다한 역외펀드설립과 운영손실이 외환위기
를 초래한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 이번 사건을 환란차원에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역외펀드에 대한 수사는 외환위기와 직접 관련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투신사 1~2개만을 수사대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A사의 역외펀드운영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이 금융기관이
외화를 불법유출(외국환관리법 위반)해 펀드를 운영한 뒤 거액의 손실을
입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 회사는 동남아 등지에서 에머랄드와 오리엔탈터치 등 2개의 역외펀드를
설립, 모두 1천6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역외펀드를 운영하다 손실을 입은 사실을 확인,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모두 조사키로 했다.

외환위기전 해외에 설립된 역외펀드 규모는 증권사 28개사와 투신사 6개사
등을 포함해 모두 51개 금융기관이 1백66개의 펀드를 설립했으며 총
출자금액은 5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재경원과 한국은행 등 감독기관들이 금융기관의 역외
펀드설립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금융기관이 투자목적외 다른 명목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 김문권.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