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폐차 말소등록이나 자동차폐차업소에서의 폐차증명이 안됐을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차령 10년 20년이 넘었어도 말소등록이나 폐차증명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령 10년이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실제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IMF시대에 차령 10년이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비과세차량에 차 10년이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해당 차량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지방세
예산수입이 크게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견기 < 대구 달서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