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서울은행, 연체금 정상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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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이 대출금 연체를 정상대출로 바꿔준다.
이로인해 상당수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행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연체대출금이 크게 늘어 6월말
까지 <>일반대출 <>카드대출 <>적금부대출 연체를 정상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에는 연 16.2%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환대상은 상환기일이 3개월이상 지난 것으로서 신용불량규제를 받게된
1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이다.
기간은 1년이내이다.
서울은행은 황색거래처의 경우 본인 앞으로 직접 대출을 일으켜 연체
사실을 없애 주고 적색거래처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대출해 줄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또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결권을 일선책임자로 대폭
이양, 3백만원이하 대출연체는 대리가, 5백만원이하는 차장이, 5백만원초과
는 영업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연체한 고객은 연 25%에 해당하는 높은 연체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정상대출로 전환
하면 당장 상환 부담을 덜게 되고 신용불량규제에서도 풀려 금융거래가
원활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불건전 여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동은행은 작년 12월부터 지난3월까지 발생한 대출금 연체이자(중소기업및
가계)를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른 장기연체로 고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대구=신경원.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
이로인해 상당수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행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연체대출금이 크게 늘어 6월말
까지 <>일반대출 <>카드대출 <>적금부대출 연체를 정상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에는 연 16.2%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환대상은 상환기일이 3개월이상 지난 것으로서 신용불량규제를 받게된
1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이다.
기간은 1년이내이다.
서울은행은 황색거래처의 경우 본인 앞으로 직접 대출을 일으켜 연체
사실을 없애 주고 적색거래처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대출해 줄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또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결권을 일선책임자로 대폭
이양, 3백만원이하 대출연체는 대리가, 5백만원이하는 차장이, 5백만원초과
는 영업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연체한 고객은 연 25%에 해당하는 높은 연체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정상대출로 전환
하면 당장 상환 부담을 덜게 되고 신용불량규제에서도 풀려 금융거래가
원활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불건전 여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동은행은 작년 12월부터 지난3월까지 발생한 대출금 연체이자(중소기업및
가계)를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른 장기연체로 고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대구=신경원.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