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조사 자백 증거능력 없다" .. 대법원 입력1998.04.13 00:00 수정1998.04.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2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고기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평소의 70%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첫 열차 운행부터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파업기간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KTX)은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영된다.철도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2 심폐소생술로 50대 남성 구한 KTX 여성 승무원 코레일관광개발 열차 승무원이 KTX 열차 안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승객의 목숨을 구했다. 4일 코레일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는 KT... 3 뒤숭숭한 한국…두아 리파, 내한 콘서트서 "바깥은 중요치 않아" 팝스타 두아 리파가 "오늘 밤은 우리의 이야기다, 바깥은 중요치 않다"면서 현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두아 리파는 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스카이돔에서 투어 정규 3집의 이름을 딴 '래디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