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중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올 상반기내에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대상을 선정키위해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정부출자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별, 2차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 계약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다룬다.

특히 공사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정업체의 거래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조사한다.

또 이들 공공사업자가 도급사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조사된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30대그룹에 대한 직권조사를 이달 17일까지 제출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착수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