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부모/자식 증여도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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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는 어렸을때부터 시작하는게 좋다.
증여세 기초공제는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다.
따라 세금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증여받은 이가 미성년자이면 5년간 합산한 금액중 1천5백만원을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성년자가 되면 그 금액이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능력만 있다면 자녀 출생신고와 동시에 기초공제 한도액인
1천5백만원을 자녀몫으로 떼어낸다.
이어 5년후마다 6세 11세 16세까지 모두 6천만원(1천5백만원x4회)을 줄 수
있다.
이후 5년후인 21세때는 성년이므로 3천만원, 또 5년후 26세때에도
3천만원을 준다면 모두 1억2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증여받은 자녀가 만26세에 그에 상당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세는 기초공제 한도액까지 증여받을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또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초공제 금액보다 2백10만원이상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유무를 확인해 두고 싶으면 자진신고하는게 낫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
증여세 기초공제는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다.
직계 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세금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증여받은 이가 미성년자이면 5년간 합산한 금액중 1천5백만원을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성년자가 되면 그 금액이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1천5백만원을 자녀몫으로 떼어낸다.
이어 5년후마다 6세 11세 16세까지 모두 6천만원(1천5백만원x4회)을 줄 수
있다.
이후 5년후인 21세때는 성년이므로 3천만원, 또 5년후 26세때에도
3천만원을 준다면 모두 1억2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세는 기초공제 한도액까지 증여받을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기초공제 금액보다 2백10만원이상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유무를 확인해 두고 싶으면 자진신고하는게 낫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