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및 기업부동산의 해외매각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3일 성업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과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Asset Backed Securi
ties)을 발행,국내외 매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실채권 유동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반기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ABS를 국내에서 발행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등기
이전 등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ABS를 일반인이 매입할 경우 소
유권 이전등기를 면제하고 저당권 등 권리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등
세금부담을 대폭 덜어줄 방침이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