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과세는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등 거래단계에서 무는 세금부담은
완화된다.

또 현행 9백만원인 근로소득공제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일반공제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올해 첫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산하의 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
4개 분과위원회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5월말 세제개편방안을 확정하고 7월
부터 세법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미흡한 음식점 술집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는 과소비생활자 부동산투기자 사채전주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정직종등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특별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현행 9백만원인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반공제를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외국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개별지원제도별로 비과세및 감면의 적용시한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세 농특세 등 부가세방식의 복잡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 조세체계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과세특례대상에도 세금계산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
제도를 통합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 세제개편 추진방안 요약 ]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조정

.경제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
인 세입기반확보가 가능한 세부담수준 검토
.국세와 지방세조정, 재정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 방안

-조세감면규제법 전면개편

.개별세법의 감면및 중과세규정을 포괄하는 법으로 개편
.개별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두는 일몰제 전면도입
.현행 비과세 감면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효성없는 제도는 폐지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추진

.조세지출예산의 작성 세목, 추계방법, 예산과의 연계방안
.우리실정에 맞게 단계적 도입

-목적세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교육세 농특세 등 부가세방식의 복잡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
.목적세산화에 따른 국세및 지방세의 세수변화조정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마련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미흡한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는 음성소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방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방안

.직종간 소득계층간, 근로소득과 다른소득간 과세형평성제고방안
.특정직종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 감면이나 특별공제를 축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일반공제 확대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방안의 타당성검토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과세개선

.합병에 대한 세무처리원칙명확화및 이월결손금승계문제 등 전면 재검토
.상법에 기업분할제도 도입시 합병수준 지원
.외국의 사례연구및 도입 검토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보완

-외환자유화에 따른 조세제도정비

.해외부동산및 자본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제정비
.거주자의 해외소득 과세자료의 효율적 확보
.선물 옵션 스왑등 파생상품거래 관련소득에 대한 과세체제 검토

-토지세제개편방안

.토지의 취득 이전단계의 세부담완화
.보유단계 세부담강화
.복잡한 토지세제 단순화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정비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방안

.새로운 변칙증여사례에 대한 합리적 과세
.상장준비중인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경우
.자본잠식중인 주식증여후 내부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통합운용
.간이과세경우에도 세금계산서제출 의무화방안

-외부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강화

.석유류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및 과세범위
.담배 주류등에 대한 과세방안
.환경관련부담금을 소비세로 전환방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