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주인과 전세금 실랭이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등 IMF
신풍속도가 부동산가에 휘몰아치고 있다.

새로 전세집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때 대한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해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중의 하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이 상품은 전세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 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위력을 발휘한다.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기간중 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도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 송재조 기자 >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가입요령 ]]]

<>금액 : 전세보증금액
<>기간 : 전세기간+30일
<>요율 : 연0.5%(5천만원, 1년인경우 25만원)
<>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
<>유의사항 : .계약기간 1년이상
.임차면적 40평(1백32평방m)이하
.금융불량거래자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