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 관리제도 개편방향 >

<>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 - 경상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한다.

단 국가안위와 범죄행위와 관련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내국인의 해외차입및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
도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 비정상적인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부동산투자 동향을 즉시 파악해 대응할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해외자본도피와 국제자금세탁을 막기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마련한다.

<> 사후관리체계 강화 - 외화와 관련한 보고책임과 위반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종합적인 외환관리시스템및 조기경보체계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만든다.

<> 외환시장 안전장치 제도화 - 외환위기시 외환거래를 잠정적으로 정지
시키거나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이 과다하게 들어올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외화가변예치제와 외환거래세 도입 근거를 만든다.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강화 - 외화자금 조달및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방향 >

<> 외국인투자의 전면 자유화 - 국방과 연근해어업 방송업 등 문화보호가
필요한 산업,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통신 해운 등 주요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대외에 개방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적대적 기업매수(M&A)를 전면 허용한다.

<> 외국인투자자 중심의 지원체제 강화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령상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일괄처리제를 만든다.

또 인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가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한다.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충 -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세감면대상을 첨단산업 지원서비스까지 넓히고 감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시범지역인 투자자유지역을 만든다.

< 추진 일정 >

<> 법 개정 - 공청회및 금융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4월중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내 입법한다.

이를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실무작업단은 관련부처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외환및 외국인투자
업무담당 전문가로 구성한다.

정인용 전 부총리 등 외환전문가로 자문그룹을 구성한다.

<> 시행준비 및 개정법 시행 - 외환전산기획단을 만들어 새로운 외환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한다.

개정법은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조기에 시행하되 전면시행은 사후 관리체제
가 완비된 후 실시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