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하는
제도.

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로 불리는 이 제도는 외국환관리
규정상에 마련돼 있다.

그동안 외자가 과도하게 유입된 경우가 없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IMF체제에 들어서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가변예치제도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VDR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어 적용비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