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바뀌는가.

답)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처럼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종전에는 기당첨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1주택 소유자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소유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문)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민영주택과 다른가.

답)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당첨된 날부터 5년이 지나고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 아파트를 당첨받은후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해 2년이 지났다.

아직 당첨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양가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답) 가능하다.

당첨일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났다면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기당첨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면 현재
1순위자는 당첨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답)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구매력 감소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1순위자가 분양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기당첨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 1순위 자격을 제한, 이들중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1순위 해당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 1순위 자격을 가진 수도권외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바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답) 종전에는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도권으로 이사오면 원칙적으로
2년간 청약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전입이전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이전 즉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문) 수도권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제한이 없는지.

답)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전입전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해 순위자격을 가진 경우 전입 즉시
동순위 자격으로 수도권외 지역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문) 지자체 주공등 공공사업자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무주택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것은 아니며 중도금을 4회이상 분할해 수령하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