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에 서류 한통만 접수하면 늦어도 보름이내
에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창투사 공인회계사 세무서등을 일일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확인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을 고쳐 4월중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15일 이내에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활용,지방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자격으로 금융권이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이를 발급해주는 곳이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 특허청,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흩어져 있고 있고 케이스별로 서로 다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데 있다.

중기청은 원스톱서비스와 함께 공인회계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을 현재 건당 20만원-1백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연구비용을 확대하는등 작년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여부를 판가름할때의 애매모호한 현행규정들도 손질하기로 했다.

일례로 벤처기업 요건에 맞게 총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중소기업이라도 작년 7월 이후에 창업했다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벤처기업 확인 시점의 직전년도 6개월 매출실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시행규칙을 고쳐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 오광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