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2명가량의 외국인을 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철훈 조흥은행장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호남
부산 대구지역에서 직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의 은행임원 선임은 현행 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실현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장행장은 "경영투명성과 대외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이라며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현재 유럽계은행과 지분참여를 위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조흥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경영 혁신을 꾀하고 있는 외환 국민 등
다른 시중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