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초과한 택시기사의 운행수입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서울 금천구
독산동)등 택시기사 6명이 K교통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소송에서
"택시기사의 사납금외 운송수입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액월급제로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무시간내 수입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임금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택시기사마다 제출한 개인별 운송수입의 편차가
커 전국 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조사한 개인수입의 월평균액
35만여원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택시기사 6명은 지난 94년 K교통을 퇴직하면서 사납금이외의
수입이 퇴직금 산정대상에서 빠지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했었다.

이는 사납금외의 택시기사 운송수입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