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식배당결의 공시를 냈다가 이를 번복공시한 광명전기
신원인더스트리 세진등 3개 종목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들 3종목은 27일 전장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