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마감을 앞둔 법인세 징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인세와 함께 내국세의 3대축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내수및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극히 불투명하다.

올 추경예산안 73조6천억원에 쓰일 세입중에서 7조~10조원 가량의 세금이
안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세청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IMF한파로 12월말 결산법인중 절반
이상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선세무서에 적자를 낸 기업들의 법인세환급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사상최대규모의 법인세환급사태가 예상된다.

대우경제연구소 박춘호 재무전략팀장은 "12월말 결산상장법인 적자업체가
전년보다 2배이상 늘어 올 법인세징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소비가 작년보다 40~50%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도 예상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세수실적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9.6%(1천5백43억원, 특소/
교통/주세 기준) 감소했다.

반면 쓸 곳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구조조정에 필요한 부실채권정리를 위해서도 재정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

나라살림규모에 비해 세금확보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불로소득이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기업대주주나 임직원들이
음성 불로소득을 얻거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해당 개인은 물론 소속기업
까지 강도높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건전소비를 조장한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취약한 업종의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