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다즈워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23일 기아등 부실기업처리
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거나 은행들이 특혜성 금리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즈워스 소장은 이날 재정경제부에서 IMF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정부가 배후조정하거나 은행이 부실기업에 저금리로 특별대출을
해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주 등이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시장원리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대외신인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IBRD) 한국사무소장으로 내정된 스리람 아이어 IBRD 아태국장은
"한국 새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퇴출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며 시장원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아 한라 한보 등 부실기업처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산업자원부가 일괄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번주중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고위관계자회의에서 인수조건 부채유예기간
은행채권단과의 합의사항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해 3개 부실기업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법원과 채권은행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뒤 "제3자인수를 추진하게될 경우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할것"이라며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산업은행 출자를
거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뿐만아니라 삼성자동차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차의 기아인수가능성과 관련, "자동차산업전체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택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