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과세목적외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국세통합전산망
(TIS)의 납세자 재산내용을 불법조회한 사실이 내부감사결과 밝혀졌다.

법인및 개인의 재산.금융소득등이 입력된 국세통합전산망을 내부직원이
불법조회하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에 근무중인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납세자들의 재산현황을 불법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회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내부보안규정을
위반한 부산청소속 세무서직원을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회내용의 외부유출여부를 조사
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의 재산현황을 과세목적외엔 활용할 수 없다며
금융.수사기관등 외부의 조회요청을 거절해왔다.

전국 1백37개 일선 세무서에서 조회취급승인을 받은 소수의 직원만이
조회할 때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