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민간단체와 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식료품 공장, 합영농장
등 남북협력사업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북식량지원 협의및 분배결과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 대표들
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남북적십자간 지원물품의 인도.인수에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 바자 등의 이벤트행사 개최와
이러한 행사에 언론사나 기업체가 협찬 후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언론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은 계속
금지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북측과 합영농장 등 협력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허,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들은 제3국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할 경우 제3국에서 북측과 개별협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북측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홍흥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한
주민들간 접촉이 증대되고 우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속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