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굴리기] "'세금우대상품' 중복계좌땐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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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상품 중복계좌를 적발해 과세시효인
5년간 이자소득세를 추징키로 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6개 비과세상품과 세율 22%(주민세 2% 포함)인 이자소득세를
10~11%로 낮춰 주는 7개 상품등 모두 13개이다.
이들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한 계좌가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1천만계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동안 전산망이 확립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중복계좌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세금납부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중복계좌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동일한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한 경우=세금우대 상품의 중복
가입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여러 곳에 들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예컨데 같은 개인연금저축을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가입하면 중복계좌에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세금우대내용이 동일한 상품도 중복가입에 해당돼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즉 비과세가계저축을 투신사에 들고 동시에 은행에도 들었을 경우 2개중
1개의 통장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비과세가계저축은 각각 다른 상품이므로 두
금융기관에 동시에 들어도 중복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세금우대통장"이란 이름을 써도 은행 우체국 투신 상호신용금고의
세금우대통장과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통장은 다른
상품이다.
은행권의 세금우대통장은 1천8백만원까지는 11%의 이자소득세가 물리는
반면 새마을금고등의 상품은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지만 2%의 농특세가 부가
된다.
다만 농협 임협 신용협동조합 등에 각각 가입했을 경우 중복계좌에 해당
된다.
<>중복계좌의 세금추징=중복계좌로 판명될 경우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우대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땐 5년간 이자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세금우대를 받을 통장을 고객이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전에 받은 세금혜택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중복가입을 시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산세는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다.
세금 납부후 중복계좌중 1계좌는 계속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통장은 세금을 내는 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22%의 이자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해지
하는게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만기가 지났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만기에 상관없이 과세시효에 해당되는
5년이내에 세금공제 등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납부의무는 금융기관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복계좌 가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줘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복가입인지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유치를 위해 가입을 권유했을
고객과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지 않은 이자소득세 부문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뿐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
5년간 이자소득세를 추징키로 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6개 비과세상품과 세율 22%(주민세 2% 포함)인 이자소득세를
10~11%로 낮춰 주는 7개 상품등 모두 13개이다.
이들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한 계좌가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1천만계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동안 전산망이 확립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중복계좌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세금납부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중복계좌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동일한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한 경우=세금우대 상품의 중복
가입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여러 곳에 들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예컨데 같은 개인연금저축을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가입하면 중복계좌에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세금우대내용이 동일한 상품도 중복가입에 해당돼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즉 비과세가계저축을 투신사에 들고 동시에 은행에도 들었을 경우 2개중
1개의 통장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비과세가계저축은 각각 다른 상품이므로 두
금융기관에 동시에 들어도 중복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세금우대통장"이란 이름을 써도 은행 우체국 투신 상호신용금고의
세금우대통장과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통장은 다른
상품이다.
은행권의 세금우대통장은 1천8백만원까지는 11%의 이자소득세가 물리는
반면 새마을금고등의 상품은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지만 2%의 농특세가 부가
된다.
다만 농협 임협 신용협동조합 등에 각각 가입했을 경우 중복계좌에 해당
된다.
<>중복계좌의 세금추징=중복계좌로 판명될 경우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우대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땐 5년간 이자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세금우대를 받을 통장을 고객이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전에 받은 세금혜택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중복가입을 시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산세는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다.
세금 납부후 중복계좌중 1계좌는 계속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통장은 세금을 내는 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22%의 이자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해지
하는게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만기가 지났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만기에 상관없이 과세시효에 해당되는
5년이내에 세금공제 등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납부의무는 금융기관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복계좌 가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줘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복가입인지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유치를 위해 가입을 권유했을
고객과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지 않은 이자소득세 부문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뿐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