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휴학기간 제한 첫 폐지..내년말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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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12일 IMF 한파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휴학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날 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학칙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대학측은 현재 학부 6학기(의예과과정은 3학기 추가),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로 제한된 휴학가능 학기수를 99학년도 2학기까지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입증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휴학가능 학기수를 다
채웠다하더라도 휴학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휴학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날 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학칙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대학측은 현재 학부 6학기(의예과과정은 3학기 추가),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로 제한된 휴학가능 학기수를 99학년도 2학기까지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입증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휴학가능 학기수를 다
채웠다하더라도 휴학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