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골프를 쳐라 말라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며 평소 지론대로 전날 김종필 총리서리의 골프해금에
이의를 달지는 않았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접대할 사람이 있더라도 국가예산
으로 골프를 쳐서는 안된다"는 언급, 분분한 추측을 자아내게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이 자신의 돈으로 여가시간에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며 "군인전용 골프장처럼 공무원에게 전용골프장이
있이 이를 이용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윤리규정을 지키는 범위내라면 골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변인의 설명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내렸던 공무원 골프금족령의 해제를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날 김총리서리가 밝힌 것보다 한가지 조건을 더
추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골프해금은 아주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총리서리는 <>분수를 지킬 것 <>향응이나 접대성골프 금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말 것 <>골프장에서 품위를 지킬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제시했었다.

청와대 인사들은 공무원 골프문제에 대해 "휴일에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
들과 어울려 자기부담으로 치되 도박성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듯한 분위기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