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하기 위해 13일 오전 3만여명 규모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단행한다.

정부는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밀입북사건으로 수감중인 서경원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 20년 이상을 복역한 사상범 등 시국.공안사범 3백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위반 등의 전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일반사면안을 마련,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