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상해 폭행등 단순하고 가벼운 범죄에 한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구성한 민생안정대책위원회(위원장 송희연 전 KDI
원장)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 유통개선과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위는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총
1천2백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하고 농수축협 금융점포에 농수축산물 직판코너
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해 5-6단계로 돼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3-4단계로 축소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전국에 12개의 물류센터를 설치해 중간도매인의 개입
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희연 민생안정대책위원장은 "현재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데다 유통마진율이 56%로 매우 높다"며 "구청단위로 정기주말장터
(7일장) 부지를 확보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직거래비중을 20-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정대책위는 또 오는 4월15일까지 방범활동 강화기간을 정하고 폭력배
일제소탕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