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투신사 취득 제한 .. 출자금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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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한도가 출자금
이내로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총규모가
전계열사의 출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계열사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가
대기업그룹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대그룹 계열의 투신운용사들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투자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방투신사를 인수한 그룹사들 역시 이 제한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각 신탁재산의 5%를
넘지 못하고 총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장진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
이내로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총규모가
전계열사의 출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계열사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가
대기업그룹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대그룹 계열의 투신운용사들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투자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방투신사를 인수한 그룹사들 역시 이 제한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각 신탁재산의 5%를
넘지 못하고 총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장진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