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다빚보증 해소방침에 대해 은행들은 불가피한 숙제라는 생각
이다.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과다보증이나 이중보증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1백%-1백40%에 해당하는 보증을 요구해 왔던게
사실이다.

종래의 관행상 불가피했다는게 은행측 주장이다.

연체이자나 소송관련 가지급금을 감안해 이처럼 지급보증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다보증의 책임이 은행에만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은행들이 공정위의 요구대로 과다보증을 해소해 줄지는
불투명하다.

기업측에도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기업들에게 합병이나 계열사매각 등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최소한 추가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때는 신용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전제로 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대응방식에 다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우선 조흥 외환 등 일부은행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업이 과다보증 해소를 요구하면 응해줄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간에도 사실 상호지보 해소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의미없는 보증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지보해소에 심각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30대그룹의 경우 계열전체 합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돼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조흥은행의 경우 상호지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상당히 심도
깊게 마련중이다.

조흥은행은 이달말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간의 합병을 유도해 서로간의
얼키고설킨 보증을 한 기업에 대한 대출로 전환, 지급보증을 자동해소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해선 여신을 감축한다든지 추가담보를
요구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업등 다른 은행들은 "대출을 갚아야 지보가 해소되는 것"이라며
"이중지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보를 축소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지보해소가 자칫 부실채권 양산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먼저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이들 은행측은 바라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