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발전 기여도가 큰 대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선 해당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9일 산업자원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사업의 규모, 기술이전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분석,
투자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금융세제혜택, 토지지원, 인프라(사회간접
자본) 건설 등 각종 지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기업에 주어지는 세금면세기간 등 최소한의 공통지원조건만
법률에 명시되고 구체적인 유치조건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차등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및 소득세의
최저한세(12%)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 면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면세기간이후 3년간 주어지던 50%의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업자치단체에서 전담
하고 중앙정부는 토지 도로 항만건설등 각종 지원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자유
지역으로 전환된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