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를 신청한 기업도 법정관리 신청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청후 빠르면
1-2주부터 신용불량 규제를 받지않는다.

은행연합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
약"을 개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화의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신용
불량 규제에서 풀렸으나 앞으로는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산보전처분명령은 화의신청후 1-2주이내에 내려지며 화의개
시결정은 짧게는 3개월,길게는 6개월가량 걸린다.

이에따라 화의신청기업은 조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돼
정상화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4일 화의법이 개정돼 재산보전처분이후 화의취하
가 불가능해졌고 화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전관재인제가 도입되는등 요
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처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적색 및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의 규제대상자를 변경,과점주
주 (50%이상 지분)에 한하던 것을 회사 지분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로 확대했다.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간주,기업부실에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