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1일이후 실직한 가입자 '국민연금 일시불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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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 이후 실직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탈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반환일시금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도 도시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연금가입이 의무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탈수 있는 경과규정을
신설, 오는 9월말이전에 실직한 직장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농어촌지역
가입자와 임의가입자들은 희망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을 탈수 있는 조건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직 등으로 연금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다시 재취업했거나 자영업
등 일정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가입자격상실후 최소 1년이 지난뒤에
2000년 9월30일까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원금에 정기적금 수준의 이자를
덧붙여 청산지급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연금으로 타는 것이 본인에게도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탈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반환일시금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도 도시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연금가입이 의무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탈수 있는 경과규정을
신설, 오는 9월말이전에 실직한 직장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농어촌지역
가입자와 임의가입자들은 희망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을 탈수 있는 조건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직 등으로 연금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다시 재취업했거나 자영업
등 일정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가입자격상실후 최소 1년이 지난뒤에
2000년 9월30일까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원금에 정기적금 수준의 이자를
덧붙여 청산지급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연금으로 타는 것이 본인에게도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